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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조건 항목2

주택이나 커머셜 같은 부동산과 달리 사업체 매매는 바이어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의 거래에는 전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해외에서 원격으로 계약서를 사인하고 문서로 받아보며 송금하고 종료까지 할 수 있으나, 사업체는 매상점검부터 시작해서 리스와 주류통제국(ABC)의 인터뷰에까지 직접 공증과 사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선 매상점검은, 이미 주류사회에서는 업체별로 매상점검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으나 한인 사회의 사업체 거래에서는 비용문제와 언어 불편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은 적다. 주로 점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고 셀러는 바이어에게 필요한 회계장부와 세금자료, 페이롤 그리고 POS자료까지를 전달하고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매매가격과 감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들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디파짓과 잔고증명 등 바이어도 당연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외비(Confidentiality)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충분한 자료와 주어진 기간이 지나면 계약서에 따라 바이어가 승인 혹은 거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문서로 통보하지 않음으로 승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다음 점검 사항은 리스 문제이며 법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가 있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십수 년 전부터 타운을 비롯해 많은 한인분들이 건물과 함께 사업체를 구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에 있어서 예전보다 여러 가지로 편리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사업체에 경험이나 바이어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리스의 조건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며, 새 리스 혹은 양도리스에 따라 비용과 진행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팬더믹의 영향으로 리스 페이먼트를 일부 연체했거나 삭감 받은 셀러의 남은 발란스와 리스 디파짓의 책정에 대한 적절한 계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에스크로를 통해 시큐리티 디파짓을 건물주에 정확하게 별로도 전달하여, 수년이 지난 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환불받는 것이 현명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바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가운데는 리스사본이나 디파짓수표 사본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을 많아 매우 안타깝다. 반드시 디지털로 여러 군데 파일로 보관하여 매매 시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바이어가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의 내용과 동일하게 접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대개 ABC 라이선스의 진행 기간은 심사가 까다로워진 요즘 6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융자이며 대부분의 사업체는 SBA 혹은 일반 (Conventional)융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오너캐리로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준비되면 공식적으로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 양측이 사인함으로써 준비가 되며 Form 226이 ABC에 제출됨으로서 라이선스가 이전되게 된다.   ▶문의: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에스크로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라이선스 에스크로 클로징 에스크로 조건 사업체 매매

2023-06-13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조건 항목(Contingencies)

계약서가 사인이 되면 계약금이 기한 내에 에스크로 트러스트 계좌에 입금이 되면서 정식으로 오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계약일로부터 약속된 일정한 기한 이내에 바이어와 셀러는 각각 제공해야 할 서류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있으며, 만약 이중 서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흔들리거나 취소가 되기도 한다.   우선 주택이나 상업용 에스크로를 살펴보면, 셀러는 주변 환경 조사서와 HOA 서류 그리고 세입자와의 계약서 등을 바이어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바이어는 건물의 감정과 융자에 대한 진행으로 승인을 기한내에 받아야 하는 Due Diligence를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RV를 소유하고 있는데 단지 내주차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 매매가 곤란하기도 하고, 상업용 건물인 경우 메인 테넌트가 우선 구매 권한(Right of first refusal)으로 바이어가 구매를 못하게 되는 리스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     몇 년 전 에스크로 중인 샤핑몰 매매에건물 내 최대 입주자인 프랜차이즈 업주가 위의 조항을 행사함으로 구매를 못하게 된 일로 인해 소송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셀러는 리스의 조항이 있으므로 테넌트가 구입할 우선권 조항이 리스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을 간과한 것이므로 큰 배상을 지불하였다.     요즘은 타이틀 리포트에 모든 등기된 서류를 열람해볼 수 있도록 링크(Hyperlinked)로 되어 있어서 쉽게 바이어가 주택이나 건물에 등기된 모든 관련 서류를 쉽게 조사해 볼 수 있다. 통행권 (Easement)이나 지하에 묻힌 모든 송수관 정보를 비롯해서 개발업자의 택지매입에 관한 100년 가까이 된 서류까지 모두 조사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이러한 모든 서류를 바이어가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자신의 변호사나 에이전트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셀러와 협상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기도 한다.     주택이나 콘도 매매시, 단지 내 리모델링으로 혹은 계획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특별 징수나 플랜이 등기되어 있다면 앞으로 현재의 관리비보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이어가 문제를 삼기도 한다. 타이틀 리포트를 통해 재산세 외에 학교를 위한 스페셜본드나 공원조성 등으로 펀드를 위한 시조례안에 따른 추가 징집세가 반영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일도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개발부지에 건축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면 시청의 Planning Dept에서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더불어 앞으로 근처에 계획된 당국의 조성단지까지 열람해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유효하다.     재산을 증식시키고 보호하는 데에 남의 힘을 빌리기보다 직접 발품을 팔아 정확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은 해당 건물만 보이지만 직접 찾아볼 기회가 된다면 근처의 향후 시의 계획까지도 열람함으로써 시야를 크게 가질 수 있다.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오픈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을 우리의 세금으로 조성해 놓았다. 다음 편에서는 사업체 매매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contingencies 에스크로 상업용 에스크로 에스크로 트러스트 에스크로 조건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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